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한 가정에 여름(7월~9월)은 전기 요금, 겨울(10월~이듬해 4월)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필요한 에너지의 사용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로 두 번에 나눠서 가구원 수를 고려해서 바우처 금액은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위 사진처럼 이름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 후 잔액조회 할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항목을 모두 기입을 안 한다면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 2가지 모두 충족을 해야 세대에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보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노인 만 65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
- 6세 미만 영유아
-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마인 연성
- 국민건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2.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조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사용안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하용아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세대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 등유, LPG, 연탄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 방문해서 구입해야 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공사에 전화(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하여 결제, 전화,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
사업기간 내에 신청해야 정부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잘 확인하고 잔액조회를 한 뒤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