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가세 신고기간에 날짜에 맞추어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하시거나 지금까지 하고 계신 분들도 알맞게 신고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란?

상품 및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입세액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요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 물건 및 용역에 대해 제공을 했다면 매출이 이뤄지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출신고를 해야 한다.
  • 물건 및 용역에 대해 제공을 받았다면 매입이 이뤄지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 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신규사업자 및 직전 역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쌍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업종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액-매입세액=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시세육*10%)-공제새액=납부세액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 30%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 및 개인사업자
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1/1 ~ 1/25 법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예정 2번 확정 2번으로 4번 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를 통해서 예정고지액을 고지받아 납부 후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에 입력해주면 돼요

 

 

 

홈택스 이용해서 셀프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텍스 링크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기

 

홈텍스를 이용해서 셀프신고

 

1. 홈텍스를 접속하기 전 공인인증서를 챙겨주세요

 

2.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3. 신고 / 납부 버튼을 누른 후 부가가치세를 눌러주세요

 

홈텍스를 이용해서 셀프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르셨다면 정기신고(확정/예정)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간이과세자의 분들은 아래에 있는 간이과세자 버튼을 눌러서 이용해주세요

여기서 만약 아무런 매출이 없는 실적이 없는 사람들도 무실적 신고를 꼭 해야 돼요!!!

 

홈텍스를 이용해서 셀프신고

 

일반과세자 기본정보에 대해서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이 되었다면 아래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눌러주세요

 

홈텍스를 이용해서 셀프신고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 입력 서식 선택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업장마다 해당 부분이 틀리므로 서식을 잘 보시고 해당되는 서식에 체크 후 아래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눌러주세요

 

홈텍스를 이용해서 셀프신고

 

매출 신고에 대해서는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로 나뉘는데요

요즘 전자세금계산서가 많이 편리해지면서 종이세금계산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종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하게 된다면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챙겨서 입력 부분에 일일이 다 입력해줘야 하지만

전자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내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을 가져오기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있다면 작성하기를 눌러서 작성해줘야 돼요

 

매출조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출입 관련 자료, 온라인 오픈마켓 매출, 현금 매출 등등 이 있어요

수출입은 수출실적 명세서나 영세율 매출명세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 별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요

온라인 매출은 각 사이트 판매자 세터를 들어가 부가세 신고 매출을 일일이 조회하여 합산 신고해야 돼요

 

현금매출인 경우 특정 현금매출에 대해서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에 기타란에 매출 입력하면 돼요

세무서에서 현금매출 누락에 대해 많이 의심하기 때문에 매출"0"이라고 적지 마시고 

현금매출 기재란을 신경 써서 작성해야 돼요

 

홈텍스를 이용해서 셀프신고

 

매출을 다 신고했다면 과세표준 명세를 누르신 후 

"아래 입력사항에서 입력한 금액의 합계는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       와 일치하 여아 합니다."

이 문구에 나와있는 금액을 화살표시로 표시해둔 곳에 똑같이 입력해주세요

 

 

홈텍스를 이용해서 셀프신고

 

매입 내역도 매출 내역과 같이 세금계산서 부분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부분을 입력해주어요

세금계산서 부분이 입력이 다 되었다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부분에 작성하기를 누른 후 입력해주는데요

카드 사용 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하지면 평소에 일을 하면서 사업용 카드와 개인카드를 불리해서 사용하면 편리한 점이 있어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을 한다면 불러오기를 통해 바로 입력이 가능해요

사업자 지출증빙을 통해서 발급받은 것이 있다면 조회하여 입력해주어요

 

홈텍스를 이용해서 셀프신고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부분에 작성하기를 누르고 들어가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진신고를 할 경우 1만 원 할인을 해줘요

 

 

세금신고를 하고 세금을 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두 신고내용이 틀린 것이 없는지 확인 한번 한 후에 맞다면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른 후 신고서 제출을 하면 끝나요

 

홈택스를 이용해서 셀프신고를 하면 좋은 점도 많은 데요 

여기서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때 많은 부분을 세무서를 통해서 물어보세요

그래야 본인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지 세금신고 때 많은 도움이 돼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에요

만약 이런 점들이 모두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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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내 사업에 대한 세금은 모두 숙지할 것
  2.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편리하다
  3.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전자로 받으면 모아 놓을 필요 없어 불러오기를 통해서 가능하다
  4. 홈택스를 자진신고 시 1만 원 할인
  5. 카드를 쓸 때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불리하고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 등록 후 신고 시 편리하게 불러오기

 

 

 

부가세 신고기간 홈택스 이용해서 셀프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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