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만 19세~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중인 청년 근로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자세하게 해당 조건들을 설명드릴테니 해당되신다면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참고로 선발인원이 정해져있습니다~~~!!
202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
- 1차 - 2024년 06월 01일(토요일) 09:00 ~ 06월 11일 (화요일) 18:00 [ 해당기간은 지났어요 ]
- 2차 - 2024년 08월 01일(목요일) 09:00 ~ 08월 12일 (월요일) 18:00
- 3차 - 2024년 10월 01일(화요일) 09:00 ~ 10월 11일 (금요일) 18:00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06.02 ~ 2005.06.01 출생자)
- 접수일 기준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청년
- 도 내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등 재직 중인 청년
-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4년 3월, 4월, 5월) 평균 금액이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인 자
신청 불가 조건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참여 이력이 있는 자
- 1년 이내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중도 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제출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 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4년 3월, 4월, 5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서류제출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급여통장사본(2024년 3월, 4월, 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